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욕야카르타 원칙 (문단 편집) == 의의와 한계 == 이 원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사회, 국가, 언어권에서 혼선을 일으키던 성소수자 용어의 교통정리가 이뤄지기도 했다. [[성적 지향]](Sexual Orientation), [[성별 정체성]](Gender Identity), 성별 표현(Gender Expression) 등의 2010년대 인권운동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은 이 욕야카르타 원칙을 계기로 확립된 셈이다. 또한 진짜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것만이 아닌 성소수자와 친하게 논다(?)고 비난받거나 성소수자 '같이' 보여서 싸잡아 박해받는, 이른바 '''연계차별'''[*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[[더불어민주당|민주당]] 중진의원 [[진선미]]의 사례를 보자. 진선미는 90~00년대 [[가족법]]개정운동([[호주제]] 폐지 등)을 벌이던 변호사 시절부터 성소수자 인권 문제도 같이 다루었고, [[국회의원]]이 되어서도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각종 입법활동을 펼친 바 있다. 이 때문에 2018년 [[여성가족부]] 장관 임명 당시, 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으로 나온 동료 20대 국회의원들에게 "너 동성애자냐"는 투의 모욕적인 질문을 들어야 했다. 진씨는 남편과 14년 연애 끝에 1998년 결혼했다(...)]과 '''간주차별'''[* 예를 들어, [[코케]]가 [[크리스티아누 호날두|호날두]]를 호모새끼라 욕했지만 호날두가 실제로는 이성애자일지라도 코케의 헤이트 스피치를 [[호모포비아]]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. ]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비판한 점 또한 특기할 만 하다. 과장을 살짝 보태자면, 이 욕야카르타 원칙이 한국에서는 '''[[차별금지법]] 사가의 히든카드'''라 할 수 있다. 이게 2007년 발표된 후 UN 인권이사회에서 관련 내용을 참고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권고안을 회원국들에게 보냈고, 참여정부의 공약인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논의를 진행하며 대한민국 법무부도 별 생각 없이 그 내용을 십분 따르며 자연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만들었던 것. 그러나 문제는 [[호모포비아|反동성애 세력]]이 토를 달았더니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손을 들었버렸다. 이후에도 여러 차례 민주당, 진보정당 계열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개선된 내용의 입법이 거듭 추진되어왔는데 그 시발점이자 차별금지법 이슈의 가장 핫한 소재인 성소수자 차별 떡밥에 대한 투쟁이 욕야카르타 원칙을 근거로 시작되었다고 본다면 그야말로 성소수자, 더 나아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'''클래식'''으로 평가받을만한 인권원칙이 아닐 수 없다. 애초에 [[대한민국 헌법]] 제1장 총강에서 제6조 1항은 '''"헌법에 의하여 체결·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."'''고 서술하고 있는데, 이는 욕야카르타 원칙이 대한민국 헌법, 법률의 해석과 개정에 있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강력한 근거이기도 하다. 그러나, 이것도 법원 드나드는 법조인들이나 자주 써먹지 사회운동의 일선에서 구르는 법알못 인권운동가와 성소수자 당사자들은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효력을 왜 잘 써먹질 않거나 혹은 몰라서 못 써먹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. 욕야카르타 원칙도 UN 산하 기구에서 만드는 여러 규약마냥 국제법규로 여겨지기까지는 아직은 충분히 널리 쓰이지가 않는 것이 현실이다. 심지어 [[미국|천조국]] 퀴어들도 이걸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. 의심스럽다면 [[첼시 매닝]]과 욕야카르타 원칙에 관해 함께 구글링을 해보라. 정말 없다![* 첨언하자면 매닝의 교도소 수감생활을 논하는 데에 욕야카르타 원칙을 써먹자면 여러 조항에 위배되는 중에도 특히 3, 9, 10원칙으로 비판할 수 있다. 그 중 3원칙은 대놓고 성별 정체성에 관한 법적 인정을 논하는등 T 이슈를 논할 때면 빼놓을 수 없는 조항이다.] 그래도 이 원칙을 법정에서 들이밀며 [[제3의 성]]을 법적으로 인정받은 네팔 트랜스젠더 운동가의 [[http://m.travelnbike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4383#04yu|사례]]를 비롯해 써먹는 사람들은 실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국제인권법의 여러 조문을 잘 짜깁기한 사실상의 [[암묵의 룰]]임을 잘 어필한 성공적인 활용례도 나오고 있다. 법조인 입장에서 대놓고 '유엔 원칙? 난 그딴거 신경 안쓸건데?' 라고 하는건 상당한 부담인지라... 또한 [[트랜스젠더]], [[인터섹스]] 운동권이나 의료계, 의학계 전문가들의 참여가 의외로 저조했기 때문에 의료 현황, 의학적 논제에 대한 토론이 [[탈동성애 운동]] 등의 전환치료에 관한 규탄 위주로만 진행되어 결과적으로 T, I에 대한 의제가 다른 의제에서 '묻어가기'의 성격을 많이 갖게 되었다는 한계도 지적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